육아휴직 1년 6개월 시대 개막!... 유산·사산 휴가도 10일 확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2.18 16:50
조회수 : 39
육아지원 3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월 23일부터 시행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대책, 현실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지급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임신·출산기 근로자 보호 강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국내 유산·사산 건수는 89,457건으로, 출생아 수 대비 비율이 35.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 유산·사산 후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90일 지급되던 급여가 10일 연장되면서 출산 후 회복과 육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강화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연간 6일의 휴가 중 유급 2일은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난임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 사용하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다만,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한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연장된 기간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육아기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출산율 증가와 함께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일하는 부모들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된 육아지원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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