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케이티에스의 사업분야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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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0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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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억원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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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억원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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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명
임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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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뉴스
"노동력 절벽 시대,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나"(ft. 일본사례에서 배운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기업과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8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2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약 89만 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확보와 관련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13일 발표한 '노동력 부족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여러 정책과 기업 차원의 해결책을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정년 연장 정책, 주 4일제 도입, 부업 및 겸업 허용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노동력 부족 대응 전략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부업 및 겸업 허용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도입의 배경에는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9%에 달하며, 2040년까지 노동 인구가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를 막고 노동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활성화일본은 199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후, 2000년에는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를 도입했다. 이후 2025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통해 경력과 기술이 풍부한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주 4일제 도입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일수를 줄이면서도 근로시간과 급여를 유지하는 방식의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이 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의 시범 도입 결과 생산성이 4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히타치, 유니클로 등의 기업들도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주 4일제는 단순히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부업 및 겸업 허용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직원의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 야후재팬, 파나소닉 등의 기업이 이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인력 활용 모델을 구축했다. 일부 기업은 직원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며, 이에 따라 업무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 기업의 대응 사례일본의 여러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혼다와 미즈호은행정년 연장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혼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의 직무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히타치제작소와 유니클로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워라밸을 보장하면서도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유니클로는 특히 여성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소니와 히타치의 상호부업제도양사의 직원들이 상대 기업에서 업무를 병행하며 기술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일본의 사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도입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과 정년 후 재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 선택적 주 4일제 확대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주 4일제를 도입하면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육아 및 간병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인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부업 및 겸업 허용 제도화기업이 직원의 부업을 허용하도록 유도하고,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IT 업종에서는 프리랜서 업무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세종대 경영학과 박흥진 교수는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경영학부 이대성 겸임교수도 "정년 연장과 유연근무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한국의 기업 문화와 경제 구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정년 연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이다.한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정부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계속고용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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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뉴스
무단결근 해고처리했더니 '부당해고?' 사업주 울리는 노동법 악용사례 빈번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한국의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아르바이트나 사회 초년생으로 다양한 직장에서 첫발을 내딛고 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이 변화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불량한 근무 태도로 업무에 임하다 해고를 고지받게되면 일방적 해고라며 한 달간의 급여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무단 결근이나 무단 조퇴로 근무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에 대한 근무수당을 요구하는 등이 흔히 발생되는 사례다.고용주는 직원의 교육과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근로자가 이를 악용해 무책임하게 퇴사하거나 법적 허점을 이용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용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이지만,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고용주가 불필요한 손해와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동법에 대한 인지만이 유일한 방어책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단 결근 후 돌연 "퇴사할테니 일한 돈 달라" 노동법에 무지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서류화된 증거가 없다면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요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노동위 신고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A씨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으나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을 받자 근로자는 무단 결근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근무 기간 동안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연락만 전달했다. 교육에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 근로자의 태도가 괘씸하긴 했으나, 사업주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산 후 급여를 지급했다.이러한 무단 퇴사, 결근으로 인한 고용주의 피해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더 경악할만한 소식은 몇개월 뒤에 발생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해당 근로자는 사업주가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 노동법에는 해고 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있어, 신고일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불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근로자는 급여 대신 합의금을 지불하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종용하기도 했다.무단 퇴사자에게도 법적 절차에 따른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후에 부당해고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다행히 A씨의 경우 무단 결근에 수차례 연락 했던 점과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이미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를 소명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고 토로했다.이처럼 노동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설계되었음에도, 일부 사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때 노동법을 면밀히 파악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 정비가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용 시에는 수습기간이나 인턴인 경우와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결근 및 퇴사 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무단 결근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자동 퇴직 처리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부당해고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무단 결근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해야한다.무단 결근이 발생 즉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출근 독려 및 상황 확인하고,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 요청’ 및 ‘불응 시 해고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해고 통지와 관련된 기록은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지속할 경우, 공식적인 해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또한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과 같은 전자발송 수단을 함께 이용해야하며 해당 내용과 관련된 모든 연락 기록(문자, 이메일, CCTV 기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한편,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이지만 고용주 또한 정당한 법젖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정부가 노동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사업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먼저 무단 결근 및 무단 퇴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할 경우, 이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무단 퇴사자 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및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이 외에도 노동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접하기 어렵거나 전문 노무 상담이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정부가 법률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겸임교수는 "현재 노동법이 근로자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고용주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노동법의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업주들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단 결근 및 무단 퇴사를 방치하면 이후 예상치 못한 부당해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업주들은 해고 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고충이 깊어지고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낭비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빠른 시일 내 해결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있도록 노사 모두의 입장을 담아내는 시대에 맞는 노동법이 필요한 시기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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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뉴스
[정부지원 뉴스] 중소기업 복지향상 위해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99억원 투입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예산 대폭 증액지출금액 또는 출연금액의 50%~100% 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자료=고용노동부)[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됐다.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먼저,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또한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물론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15만 1천원 대 43만 4천원),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 7천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업체 복지 증진에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 격차를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대기업 ㄱ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문화활동 지원비 등 복지비로 4억원을 지급한 경우 2억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ㄱ 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4억원을 출연하는 경우 최대 4억원이 매칭·지원되어 총 8억원이 참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당초 조성된 기금보다 2배 이상 규모가 커지는 효과이다.올해는 지난해 예산 233억원보다 대폭 증액(66억원, 28.3%)된 299억원을 대기업·중소기업·지자체 출연(지출)액에 매칭 지원할 예정이다. 출연(지출)액 포함 총 752억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하여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3만 4천여명의 복지수준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2025-03-05